법령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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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推尋)”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사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