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는 영수증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작성합니다.
영수증에는 변제일자와 변제액수를 정확히 씁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작성의 예]
영 수 증
이자는 총 150만원(연 10%)으로, 나머지 원금 1,000만원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기로 합니다.
영수인 김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