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22일 새벽 5시 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했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음주운전은 이전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번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였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며, 피고인 A씨의 경우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재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 원칙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무리 낮더라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등의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본 사례처럼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상습범의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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