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잔액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해왔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되었고, D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경매절차 종료로 임대차계약이 소멸되었고, 자신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형식적 경매 주장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