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A와 상근이사 B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문자 및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D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특정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A와 상근이사 B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실에서 단체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H' 게시판에 D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D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안내 책자에 D가 비조합원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특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D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재개발 사업 반대측 인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2017년 3월 22일 14시 6분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조합 사업 반대 측 인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일부 내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게시판에 D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글을 게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명예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이 재개발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명예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넷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17년 3월 22일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단체 사업에서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적인 형사처벌 전력 등은 조합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개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어 그 파급력이 크므로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게시판 등 모든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신분(예: 조합원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 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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