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1순위 수익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약속 불이행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과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팀 직원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는 친구 G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안 되니 피고의 처남 명의로 된 분양권을 양도하겠다고 했고, 납부한 계약금 1억 2천만 원에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붙여 총 1억 4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서가 아닌 수익권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피고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원고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원고들은 각 7천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약속했던 등기이전을 계속 미루고 연락을 회피하자, 원고들은 2023년 8월경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피고가 수익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던 회사들은 이미 해당 수익권을 하나은행에 양도한 상태였음이 밝혀져, 피고의 기망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1순위 수익권을 마치 분양권처럼 속여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J과 B에게 각각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익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는 허위 정보로 투자나 계약을 유도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 해제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548조 제1항(계약 해제의 효과)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