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과거 자살 시도 및 정신 질환 병력이 있던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후 4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요양원 운영자가 자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에게 안전장치 설치 의무나 기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2012년 추락 사고 후 기억상실증과 외상성 치매 증세를 보였고, 2014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과 충동조절 곤란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은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 O에 망인을 입소시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D가 요양원을 인수한 후에도 망인은 계속 요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2023년 3월 4일 오후 7시 49분경, 망인은 요양원 4층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려 추락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요양원 입소 당시 망인의 자살 시도 및 정신병원 입원 내력 등을 고지했고, 요양원 측이 망인의 자살 및 탈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31,5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 및 장례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직전인 2023년 2월 22일경부터 3월 4일까지 원고 A에게 퇴소를 요구하며 '그냥 죽어버리겠다' 또는 '문을 박살내고 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원고 A은 요양원 측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운영자가 입소자의 자살 또는 탈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추락 사망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 운영자에게 망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자살 위험도에 대한 과거 심리평가는 입소 당시의 최신 정보가 아니며, 노인복지법령상 요양시설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안전장치 설치는 화재 시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나 자살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입소 시 최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시설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입소자의 상태 변화나 평소와 다른 행동 징후(예: 퇴소 요구, 자살 암시 발언)가 발견될 경우, 보호자는 이를 즉시 요양시설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때 소통 내역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외에 추가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로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설 안전 전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입소 계약 시에는 시설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와 보호자의 협조 의무 등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