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피고 B)이 임차인(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피고가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자백간주 판결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6,8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어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6,8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임차인에게 먼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을 먼저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서류(소장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 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적절히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백간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