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하고 임대 기간 이후에도 자재를 사용한 뒤 일부 자재를 반납하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반납하여 원고가 미지급 임대료, 지연 임대료, 미반납 및 파손 자재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총 106,430,180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가설재 임대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 B(C회사)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사용하던 피고는 계약금액 증액 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임대료를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가설재 사용 후 반품 과정에서 일부 자재를 파손하거나 반납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임대료와 변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설재 임대 계약상의 미지급 임대료,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대료 그리고 미반납되거나 파손된 가설재에 대한 변상액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계약 만료 후 임대료, 미반납 자재 변상액을 합한 총 106,43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미반납 및 파손된 가설재에 대한 변상금을 포함하여 1억 6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가설재를 미반납하거나 파손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대료 및 변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성실 이행 원칙: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서로에게 정당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 피고는 임대료 지급과 임대물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가설재와 같은 임대 물품은 계약 시 임대 기간, 임대료 산정 방식, 계약 만료 후 사용료 적용 기준, 물품 파손 또는 미반납 시 변상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물품의 입출고 시 수량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며 특히 파손이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당사자 간 협의 및 기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일일임대가 등의 추가 사용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내용 변경 사항이나 변제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두고 서로 확인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