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택시 운송 회사 A는 자사 소속 C 노동조합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B에 가입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개회 시점에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은 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투표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총회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인정했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사 소속 C 노동조합이 2020년 8월 5일 개최한 총회에서 상급단체인 B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총회 개회 선언 당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인 78명에 훨씬 못 미치는 30여 명만이 참석했고, 나머지 94명 정도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투표만 한 것이므로, 총회 결의 자체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으며 유효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C 노동조합의 B 노동조합 가입은 무효이고, B 노동조합은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 소속의 C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B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개최한 총회 결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총회 개회 당시 출석 인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였고,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투표만 참여한 것이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총회 결의가 노동조합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노동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가짐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이 조항은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같은 중요 사항은 일반적인 안건보다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결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조합원들의 충분하고 신중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총회 등 결의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조합 등의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이 문제될 경우, 조합 측에서 제출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는 측에서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회의록의 신뢰성을 존중하고,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의사정족수의 일시적 미달 관련 법리: 총회 개회 선언 당시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 다소 미달한 상태였다거나 총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참석 인원이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 투표 등 총회 진행 대부분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총회에 참여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리는 형식적인 절차의 순간적인 흠결보다는 총회 과정 전반의 실질적인 민주적 의사 반영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등 주요 의결 기구의 결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과 같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므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사록은 결의의 성립 여부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록의 증명력을 다투려면, 해당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개회 당시 참석 인원이 의사정족수에 일시적으로 미달했거나, 총회 진행 중 잠시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결의가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 투표 등 총회 진행 대부분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총회에 참여했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의를 진행할 때는 모든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고,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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