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고등학생 원고가 피고 B이 운전하고 피고 E이 동승한 오토바이에 3인이 함께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피고 B,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고 동승했던 피고 E, 그리고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 F에게 공동으로 71,696,953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3인 탑승에 동의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으며, 피고 B과 E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책임능력이 있고 부모의 직접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고등학교 3학년인 피고 E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해 등교했습니다. 학교 일과를 마친 후 피고 E은 피고 B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넸고, 피고 B은 피고 E과 원고 A를 뒷좌석에 태워 오토바이에 총 3인이 탑승했습니다. 하교 중 피고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앞서 가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사고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운전자)와 피고 E(키 건네준 자 및 탑승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고 F(오토바이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여부, 미성년 운전자 및 탑승자 부모의 감독의무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 E, F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96,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G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E,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 또한 3인 탑승에 동의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고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전자 피고 B의 3인 탑승으로 인한 운전 과실과 피고 E의 3인 탑승 유도 과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 F은 아들 E이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하교하는 데 사용했고 E이 B에게 키를 건넨 상황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고 B(만 17세)과 피고 E(만 18세)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으로 사고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그들의 부모인 C, D, G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 B, E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3인 탑승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부모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책임 제한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오토바이 3인 탑승에 스스로 참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법규상 2인까지만 탑승이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나 정원 초과 탑승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유주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났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을 허락하거나 탑승을 유도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라 할지라도 정원 초과 탑승에 동의하는 등 사고 발생에 스스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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