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 중 피고 B의 운전 실수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B, E, F(오토바이 소유자), 그리고 피고 B와 E의 부모인 피고 C, D, G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각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E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가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운전 중 사고를 낸 과실이 있고, 피고 E는 피고 B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F는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 D, G(부모)에 대해서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B, E, F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71,696,95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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