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과 공모하여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를 통해 징역 4월 및 구류 7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일 새벽 1시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B, C와 함께 피해자 E 소유의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B, C에게 오토바이 절취를 지시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했으며, B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했고 C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를 시작으로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 등 총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들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훔친 특수절도죄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여러 범죄의 경합범 처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및 구류 7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2017년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으며,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누범 전과로 인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고,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수리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부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 참작 감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특수절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오토바이와 같이 이동 수단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무면허운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하려는 차량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같은 종류의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인인 주범은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성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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