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미성년자에게 다른 사람의 금반지를 훔쳐오도록 지시하여 절도를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그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 및 벌금 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9월 3일 저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금 아니면 통장을 훔쳐 와라"고 지시했습니다. F은 며칠 뒤인 2011년 9월 8일 낮,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14K 반지(시가 35만원 상당)를 훔쳐 피고인 A와 E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년 7월 17일 오후, 익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과 공모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10만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전선을 분리하고 5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으며, E을 태우고 약 1킬로미터 가량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시켜 절도교사죄가 성립하는지, 피고인 B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운전한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소년범인 피고인들의 연령을 고려한 형벌의 수위와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 및 벌금 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소년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교사한 죄와 피고인 B가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소년인 점, 이미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보호자의 훈육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 F이 어머니의 반지를 훔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B와 E이 오토바이를 함께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경우, 그 사람을 교사범으로 보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 F에게 반지 절도를 지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흉기를 지니고 절도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절도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B와 E이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형기를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과 같이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교화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을 재량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벌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돕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범에 대한 집행유예):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청소년 범죄 연루의 위험성: 다른 사람, 특히 청소년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오해는 큰 잘못입니다. • 절도의 심각성: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이 적더라도 명백한 범죄이며, 여러 명이 함께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절도하는 경우(예: 야간 침입, 흉기 소지, 2인 이상 합동)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 무면허 운전 금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범에 대한 처벌: 소년범은 일반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죄를 경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범을 저지를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 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훈육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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