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F에게 지시하여 F가 자신의 어머니의 반지를 훔치게 하고, 이를 E와 함께 받아 절도를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들은 각각 2011년에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소년이라는 점, 학교생활에 충실할 의지가 있다는 점, 보호자의 훈육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소년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범죄 사실과 법령 적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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