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 E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C와 B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측은 원고 A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의 일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었고,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8,000,000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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