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C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A가 이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가 A에게 미지급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합계 146,310,189원에서 이미 지급한 84,724,318원과 보증금 36,7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65,871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4월 1일 주식회사 C와 안산시 단원구의 공장 일부에 대해 보증금 36,720,000원, 월 차임 3,6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PCB 제조 작업을 시작했으나,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원고가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할 지급 계획을 알렸지만, 결국 원고는 미지급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전기요금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피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과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비 산정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4,865,871원과 이에 대해 2019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합계 146,310,189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보증금을 공제한 24,865,871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청구는 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공급받는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처럼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특정 방식으로 산정된 관리비를 상당 기간 이의 없이 납부했다면, 비록 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해당 방식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임 외에 관리비, 전기요금 등 기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명확히 특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변경과 같은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묵시적으로 그 산정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