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C가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출산한 후, 원고 A가 중증의 가사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상황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와 관찰을 하지 않았고, 기도삽관 시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C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고, 추가적인 검사나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태아심박동수를 적절히 관찰했고, 기도삽관 시 사용한 튜브의 크기가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분만일 이전의 경과 관찰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당일 태아심박동수의 관찰과 기도삽관 시 적절한 크기의 튜브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도삽관된 튜브가 적절한 자리에 위치하지 않아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 A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