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9월 10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C이 구속된 후 C의 휴대폰에서 피고 B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5년 1월 6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에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2021년 12월경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1월 6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2022년 2월경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