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천1십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2024년 5월경부터 부정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30,1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천1십만 원 중 1천1십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 피고 B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외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보호와 배우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난 이후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더 높은 이율이며, 이 판결에서는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만약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침해했다면, 그 배우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불륜의 유무만이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 기록, 통화 내역,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여 판결 확정 후 신속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어나는 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