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성교제를 계속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연령,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