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F로부터 여러 차례 학교폭력을 당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F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F에게 서면사과, 학교봉사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F의 부모는 A가 F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 진정했으나, 이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F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A 가족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F 부모의 허위 신고 및 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F의 부모에게 A 가족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7,390,6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과 F 사이에 2023년 여러 차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F는 음악시간에 A에게 욕설을 했고, 2023년 10월 12일 체육시간 후에는 A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2일 점심시간 후 운동장에서 F가 친구들을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려던 A의 옆구리,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2023년 12월 6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F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F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결정되었습니다. A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2023년 9월 4일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3년 11월 2일 폭행으로 다발성 타박상, 대뇌 타박상 진단을 받아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진료를 받는 등 총 309,520원의 진료비를 지출했습니다. A의 어머니 C도 관련 스트레스로 2023년 11월 20일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 81,1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한편, F의 부모인 피고들은 2023년 11월 2일 A가 F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경 A를 경찰에 진정하고, 2024년 3월경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가정법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 대해 각각 '심리불개시결정' 및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가족은 F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F 부모의 허위 신고 및 진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대방에 대한 허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진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09,52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81,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3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들의 허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와 관련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F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과 그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 부모의 허위 신고 및 고소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 F의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 학생 A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F는 초등학생으로 아직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F의 부모인 피고들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F가 타인에게 언어적 및 신체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올바른 지도나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이후의 진행 경과, 피해자 A의 나이와 상황,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소인이나 신고 대상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나 신고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 또는 신고인의 행위를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해 제기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진정은 법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지만, 이를 피고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즉시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기록(날짜, 시간, 장소, 내용), 피해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비용과 진단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평소 행동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권리 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은 증거 수집, 법리 적용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므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