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의 자녀가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A와 부모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의 허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F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F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F가 원고 A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법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F의 학교폭력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F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와 그의 부모에게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5,309,52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81,1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안수진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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