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A 주식회사의 경영진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13일 자신의 연봉이 4,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 대표이사 C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급여 담당자 J에게 허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피고인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상된 연봉을 소급 적용받아 총 3,333,32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C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허위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연봉 인상을 위해 허위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의 연봉 인상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