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유한회사 A(임대인)는 주식회사 B(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B는 2022년 1월경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이에 임대인 A는 2023년 1월 10일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며 2023년 2월 3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대인 A는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임차인 B는 과거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C에게 지급한 돈도 차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10억 원)을 반환받아 차임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에게 지급한 돈을 유효한 차임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은 권리금으로 지급되어 반환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차인 B가 임대인 A에게 미지급 차임 214,926,3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차임 46,200,000원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는 2022년 1월경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임대인 A는 이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2월 3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임대인 A는 미지급 차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B는 이에 맞서 자신이 C에게 지급했던 돈도 차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임대인의 차임 청구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미지급 차임 214,926,3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주식회사 B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 C에게 지급한 금액은 유효한 차임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권리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반환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 B의 상계 주장을 5억 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계적상일을 임차 목적물 인도 시점인 2024년 1월 9일로 보아 최종적으로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214,926,3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