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실제 소유자 C가 명의신탁을 통해 피고 B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C는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A에게 교부했습니다. A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을 송금했으나, 이후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명의상 임대인 B와 실제 소유자 C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자인 C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실소유주이지만 피고 B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C로부터 '전세보증금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경매 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명의상 임대인 B와 실소유주 C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 중 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는가, 특히 실제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확약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2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인 C가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C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비록 명의상 임대인이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실제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규정하면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된 권리보다 후순위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이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는 민법상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직접적인 채무가 발생한다는 법적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제 소유자의 명확한 확약서 또는 보증서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등기 상태의 계약이나 선순위 대출 설정을 위해 전입신고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점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