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물류센터(이후 창고시설로 변경) 설계용역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필증을 받아 피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대출 미실행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과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인천 미추홀구 소재 물류센터 신축에 대한 13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양 당사자는 건축물의 명칭을 '물류센터'에서 '창고'로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맺었으며, 변경계약에는 건축허가필증 수령 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3년 5월 24일 피고에게 변경계약에 따라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 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출(시공비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실행'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계약서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할을 위반했다고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설계 용역 계약상 대출 미실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계 용역 계약의 합의 관할 조항이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관할 위반 주장)과 본안 주장(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원칙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대출 미실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순히 '대출 미실행'이라는 조건만으로 용역 진행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가 적용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건축물이 소재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곳)에 따라 법정 관할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법정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관할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가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할 합의가 법정 관할 외에 1개 또는 여러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특정 법원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불분명할 경우,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법정 관할법원이 아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법정 관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관할 합의'로 해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비록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이 설계용역 계약은 건설공사의 중요한 선행 단계이며,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건설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대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련 법규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대출 미실행)이 계약 해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의 충족 여부 및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건축허가필증 수령 등 특정 단계의 완료를 대금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용역 제공자는 약정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것이 '법정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아니면 '특정 법원만으로 제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해제 주장은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