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인증을 받은 기업·공공기관은 인증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인증을 받은 기업·공공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2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