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법인 3곳의 실질적 경영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명세서와 이체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 2억여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전세버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고속관광,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이 휴업(무운행) 중이었음에도 이들에게 실제로는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마치 매월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와 계좌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형식적으로 기사들 계좌에 입금했던 18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주식회사 B고속관광으로부터 82,863,870원, 주식회사 C으로부터 61,745,860원, 주식회사 E으로부터 64,040,330원 등 합계 약 2억 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회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급여대장'의 의미를 착오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고속관광에는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로 미리 납부)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3개 법인이 실제로는 소속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8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대장과 이체증을 만들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금을 받은 후 곧바로 기사들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에게 고용지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서류의 의미를 착오했다는 주장은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증빙서류의 작성, 자금 반환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