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진 후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후 재활 치료를 위해 피고 B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던 중, 기존에 원고의 발목에 삽입되어 있던 나사못이 도수치료사의 과도한 힘으로 인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러진 나사못은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발목 불편함, 통증, 부종, 관절 강직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도수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이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총 15,765,56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존 병변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고, D병원에서 진단 후 F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22년 10월 8일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약 22년 전에도 우측 발목 골절상을 입어 내고정물(나사못)을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퇴원 후 원고는 2022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피고 병원 소속 도수치료사 I으로부터 발목 부위 도수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도수치료사가 고무밴드 2개를 묶고 발목을 당기면서 손으로 발목을 밀고 꺾고 돌리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힘을 가하여 기존에 삽입되어 있던 나사못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러진 나사못은 골 손실 우려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발목 불편함, 내리막길 보행 어려움, 부종, 통증, 관절 강직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도수치료사의 과실 또는 병원의 의료수준 미달로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에 총 54,236,62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소속 도수치료사의 과실 여부 및 이로 인한 피고 병원(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범위(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기존 발목 부상과 내고정물의 존재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기여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소속 도수치료사가 원고의 우측 발목 수술 부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힘을 가하여 도수치료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765,560원(일실수입 7,765,209원, 향후 치료비 3,985,345원, 향후 개호비 1,015,006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 54,236,624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방병원 소속 도수치료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발목에 삽입된 나사못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이 사용자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 발목 부상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15,765,56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소속 도수치료사가 원고의 우측 발목 수술 부위 상태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 과정에서 고무밴드를 사용하고 발목을 밀고 꺾는 등 다소 과도한 힘을 가한 행위를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즉, 치료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한방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도수치료사(피용자)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병원이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22년 전에 동일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했던 기존 병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존 병변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사고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도수치료나 재활 치료를 받기 전에 본인의 과거 병력, 특히 수술 여부와 몸 안에 삽입된 의료기기(나사못, 임플란트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치료 강도 조절이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될 경우, 사고 발생 직후 관련된 모든 증거(치료 기록, 진단서, X-ray나 MRI 같은 영상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상태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고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