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후 거주지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와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잃고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평택시 C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6월 5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75,000,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7월 5일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와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총 분담금의 10%)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위약금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75,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25,000,000원과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34,250,000원을 공제한 15,75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었을 때,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절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규약에 명시된 '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하는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장기간 소요,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및 사업 차질 우려), 조합원 간의 형평성,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 기준으로 삼는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규약상의 위약금 10%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잔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조합규약을 철저히 확인하여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 탈퇴 및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항목(업무대행비, 위약금 등) 및 그 금액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 등 세대주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요건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합규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잔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은 납입 원금 전액이 아닌, 규약에 따른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들인 하도급 사업주와 도급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6,938,7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에 의해 복공판 위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하도급 사업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E 근생 및 다세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3일 피고 B에게 고용되어 ‘E 근생 및 다세대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크레인 운전자가 복공판 위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공판을 밀면서,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 B(원고의 사용자인 하도급 사업주)와 피고 주식회사 C(공사의 도급인)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하도급 사업주 B, 도급 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고양이 돌봄 대행 지출액,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를,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복공판 위에 있었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향후 치료비와 피고들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인 고양이 돌봄 대행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6,938,774원만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이 조항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도급인(원청)이라 할지라도 관계 수급인(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공사를 하도급 주었더라도 원고 A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도 실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원청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위험 방지)**​: 이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B(하도급 사업주)은 원고 A의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고 현장에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고의 사고 발생 및 손해에 대한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피해자(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복공판 위에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등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고용주)뿐만 아니라 도급인(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 설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나 특별손해(예: 고양이 돌봄 대행 비용)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상대방이 그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가입비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개인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원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받은 단체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총 7천만 원(가입비, 업무대행용역비 등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9월 7일 창립총회와 2025년 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해당 약정과 계약이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는 업무대행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이후 총회 추인 결의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대행용역비 2,500만 원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입비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업무대행용역비 25,000,000원 또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 설령 이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 역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무효이므로 추진위원회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와 총회 결의: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거래허가와 달리 총회 결의는 행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동적 무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확정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추인의 소급효 제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후의 추인 결의는 소급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업무대행용역비의 부당이득 여부: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피고는 이 금액 역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사가 아닌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원고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계약 전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약정이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지급한 가입비, 업무대행용역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추인 결의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업무대행사로 넘어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인 추진위원회가 반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후 거주지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와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잃고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평택시 C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6월 5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75,000,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7월 5일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와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총 분담금의 10%)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위약금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75,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25,000,000원과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34,250,000원을 공제한 15,75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었을 때,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절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규약에 명시된 '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하는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장기간 소요,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및 사업 차질 우려), 조합원 간의 형평성,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 기준으로 삼는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규약상의 위약금 10%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잔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조합규약을 철저히 확인하여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 탈퇴 및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항목(업무대행비, 위약금 등) 및 그 금액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 등 세대주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요건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합규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잔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은 납입 원금 전액이 아닌, 규약에 따른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들인 하도급 사업주와 도급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6,938,7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에 의해 복공판 위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하도급 사업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E 근생 및 다세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3일 피고 B에게 고용되어 ‘E 근생 및 다세대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크레인 운전자가 복공판 위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공판을 밀면서,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 B(원고의 사용자인 하도급 사업주)와 피고 주식회사 C(공사의 도급인)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하도급 사업주 B, 도급 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고양이 돌봄 대행 지출액,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를,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복공판 위에 있었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향후 치료비와 피고들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인 고양이 돌봄 대행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6,938,774원만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이 조항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도급인(원청)이라 할지라도 관계 수급인(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공사를 하도급 주었더라도 원고 A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도 실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원청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위험 방지)**​: 이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B(하도급 사업주)은 원고 A의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고 현장에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고의 사고 발생 및 손해에 대한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피해자(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복공판 위에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등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고용주)뿐만 아니라 도급인(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 설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나 특별손해(예: 고양이 돌봄 대행 비용)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상대방이 그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가입비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개인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원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을 받은 단체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총 7천만 원(가입비, 업무대행용역비 등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9월 7일 창립총회와 2025년 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해당 약정과 계약이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는 업무대행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이후 총회 추인 결의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대행용역비 2,500만 원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입비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업무대행용역비 25,000,000원 또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 설령 이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 역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무효이므로 추진위원회가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와 총회 결의: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거래허가와 달리 총회 결의는 행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동적 무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확정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추인의 소급효 제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후의 추인 결의는 소급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업무대행용역비의 부당이득 여부: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 피고는 이 금액 역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사가 아닌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원고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계약 전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약정이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지급한 가입비, 업무대행용역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추인 결의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업무대행사로 넘어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인 추진위원회가 반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