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2017년 2월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의 약 6천만 원 상당의 K9 차량을 임대하여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계속 사용하게 한 점, 임대료 체납 상황에서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시에는 차량 가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