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K9 차량을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 28일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K9 차량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경부터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여러 차례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지인인 F에게 계속 사용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을 F에게 전달했으나, F가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인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횡령죄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량 반환을 거부하고 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약 6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하는 자'는 재물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고인처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은 사람은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횡령' 또는 '반환 거부'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거나, 소유자의 반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대료 체납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지인에게 계속 사용하게 한 행위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8년 사기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기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계약 조건과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즉시 재물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령 제3자가 재물을 사용 중이더라도 본인이 반환 의무를 지는 주체이므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3자가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횡령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재물을 반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