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에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추송서(감정의뢰 회보)'를 증거로 거시한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이 적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정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심 판결에 경미한 절차적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판결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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