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선글라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선글라스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리기억상실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훔친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