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주식회사 A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D가 법률상 의무 없이 회사 자금 44,869,000원을 피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회사는 E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D는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41,895,063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회사 A에게는 D의 퇴직금 27,257,132원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D는 회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은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2019년 4월 7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총 44,869,000원의 회사 자금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송금은 D가 피고 E의 계좌 접근 권한과 개인사업체 정보를 모두 넘겨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D는 입사 직후인 2012년부터 총 6억 3천만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횡령으로 인해 회사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권고사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D가 퇴사하면서 회사 A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D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41,895,063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A는 D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D의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맞섰고, 피고 E에게는 송금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E가 회사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E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입니다. 둘째, D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도 회사 A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D의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산정할 때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와 횡령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리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경리 직원과 연루된 피고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횡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리 직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9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회사 A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E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지만,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증명이 없으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직원의 불법행위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의 횡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회사 A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금 지연이자): 사용자가 금품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연 6% 등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가 인정되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감경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을 통해 금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금액과 퇴직금 미지급 금액 모두에 대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계좌 사용 시 주의: 회사의 자금이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거나 법적 근거 없이 송금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송금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 강화: 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경리업무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금 이체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중요성: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별도로 다투어야 하며, 퇴직금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지연이자율 적용의 변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연 20%)이지만, 회사가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자금 능력이 없는 법정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법 이자율(연 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