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성남시 C공사의 하도급업체 D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으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안전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