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 노동
원청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D 소속의 일용직 목공인 원고 A가 외벽 작업을 하던 중 가설치된 나무 발판이 무너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과 비골 복합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원청업체인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원청업체는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이 원고의 추락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손해(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0,690,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9일(사고 발생일)부터 2023년 5월 24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업주로서 하수급인 D의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 위험이 있는 외벽 작업을 할 때,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계 조립식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 요청 없이 작업하다가 추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일실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40,690,80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2.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
원청업체(사업주) 입장:
이 판결에서처럼, 아무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제공했더라도 실제 작업 환경에서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