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버스가 노면 상태 불량으로 전도되어 탑승객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자의 유족들이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노면 불량을 함께 고려하여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오후 2시 4분경, 버스 운전자 F가 성남시 수정구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99km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을 지나면서 핸들을 놓치게 되었고, 버스는 인도 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 I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I 씨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와 C, 그리고 아버지인 원고 D는 사고 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E 연합회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실수입과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1억 8천 5백만 원대, 자녀들에게 각각 1억 2천 7백만 원대,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버스의 운행으로 탑승객이 사망한 경우, 버스의 공제사업자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도로 노면 불량과 같은 외부 요인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때, 공제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연합회가 원고 A에게 1억 4천 2십만 3천 7백 4십 5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9천 3백 4십 6만 9천 1백 6십 3원, 원고 D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0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6월 2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1/10, 피고가 9/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연합회가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 자녀, 아버지에게 각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도로 노면 불량 등의 사고 원인이 복합적임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