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