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CSMS 인증서 발급요건 | ■ 제작사가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필요한 다음의 프로세스 등 관리체계를 적절히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안 위협을 식별·평가·분류·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 차량 보안성 시험을 위한 프로세스 √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탐지·대응하는 프로세스 |
형식승인 요건 | ■ 제작사는 CSMS 인증서를 보유 하고, 차량에 대한 위험평가·관리, 다음의 보안조치 및 충분한 검증시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예방 조치 √ 제작사의 모니터링 기능 지원 조치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지원 조치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부품, 애프터마켓 소프트웨어 등 제작사 외부의 공급업체·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관리 |
모니터링/보고 | ■ 제작사는 보안 모니터링 결과를 승인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 ■ 본 기준을 채택한 회원국의 승인기관들은 형식승인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DB에 다음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승인기관이 제작사의 보안조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기준 √ 위에 대한 다른 승인기관의 검토의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