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등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소셜미디어에 100회 이상 게시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조물침입 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그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4월 6일경부터 2018년 10월 14일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초등학교 교실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4회 침입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21일경부터 2018년 9월 15일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8회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4월 6일경부터 2018년 10월 14일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청소년인 J(16세), M(16세)과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음란물유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서 '공공장소'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내지 17, 22, 2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등 여러 장소에 침입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다수 유포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건조물침입, 공공장소 침입,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들어간 후의 행위는 당초부터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있지 않다면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며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혐의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리자의 허락 없이 특정 건물에 들어가거나, 허락받은 공간이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예: 나체 촬영)를 하면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 내 화장실이라도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이라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반성 여부, 가족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