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2억 1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무응답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심리 과정 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소송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의 소환이나 문서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같은 금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