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에게서 공사 대금을 빌려 공사 하도급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 기성금과 예금 채권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횡령, 배임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채무액보다 8,700만 원을 더 회수했다고 판단하여, 이 초과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두 건을 하도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 책임 시공 약정서를 체결하며 대여금 변제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공사비 정산 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기성금이 입금될 통장과 OTP 카드를 제공하여 피고가 공사 대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6억 7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차용했습니다.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F 공사 기성금 7억 3천7백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이를 피고 명의 개인 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추가로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다른 예금 채권 1억 원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여 기성금 전액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거나 허위 답변서 제출 등으로 기성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더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 기성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횡령, 배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실제 총액 및 피고가 회수한 금액이 실제 대여금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공사 기성금 인출 행위가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대여금보다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았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부분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6억 7천만 원의 채무액을 원고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공사 기성금을 관리했지만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행위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금전 대여 및 공사 대금 정산 등 복잡한 금전 거래에서는 모든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특히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채무액과 일치하는지 담보 목적 외 다른 의미는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OTP 카드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때는 그 관리 범위와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채무 변제 명목으로 타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추심할 때에는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초과 변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횡령, 배임, 사기)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피고의 불법 영득 의사나 기망 행위 임무 위배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처분문서(공정증서, 차용증 등)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반박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