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 B, C는 성남시 중원구 D병원에서 각각 응급의학과 과장, 소아과 과장, 가정의학과 수련의로 근무하던 중, 8세 피해자 E를 진료했습니다. 피해자 E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D병원을 방문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흉부 X-ray에서 발견된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A와 B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경험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금고 8월을,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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