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어머니가 피해자를 원망하며 사망한 것에 대한 분노로, 피고인은 살인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 부엌칼, 망치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파손하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점, 그리고 현관문을 파손하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