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망인 A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M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근차단술 주사를 받았습니다. 시술 후 망인은 심한 통증을 겪다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병원 의사들이 주사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했고 시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시술 집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A는 2016년 6월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2016년 9월 12일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M정형외과의원(피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료 결과 어깨 관절주위염과 요추부 척추 협착 진단을 받고, 의사 H으로부터 우측 어깨 및 허리에 신경근차단술 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망인은 우측 어깨, 허리, 양측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9월 17일부터 O병원에 입원하여 '경막외 농양', '화농성 척추추간판염 및 좌측 요근농양', '우측 견관절화농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허리와 어깨 부위에 수술을 포함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2017년 2월 16일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들(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주사 시술 시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감염 및 패혈증을 유발했고, 시술 전 감염 발생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131,482,06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사 H이 신경근차단술 주사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 A에게 황색포도알균 감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사 H이 신경근차단술 주사 시술 전 망인 A에게 시술 부위 감염 가능성, 재수술 필요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I가 망인 A에게 허리 부위 주사 시술을 시행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I가 망인의 허리 부위에 주사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H에 대해서도 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신경근차단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아닌 주사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A의 안타까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사들에게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다31436 판결 등). 의료행위의 특성상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의료행위 전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H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MSSA균에 감염되었다는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본 사안에서는 1회용 무균 주사기 미사용이나 소독 미실시 등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위험이 해당 치료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염이 신경근차단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술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위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술의 통상적인 부작용이 아닌, 주사 과정에서의 감염과 같은 문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감정 결과, 사실조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의료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하며, 시술 전후 다른 의료기관 방문 이력이나 건강 상태도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