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A씨가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에 신경근차단술을 위한 주사 시술을 받았고, 이후 심한 통증을 겪다가 감염으로 인한 여러 수술을 받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 병원이 주사 시술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피고 I가 주사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H에 대한 청구에서는 주사 시술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고 H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경근차단술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