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 A씨가 임대인 D씨의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 A씨가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등기 명령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주택 임차인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며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