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중국 국적 여성 A는 대한민국 국민 C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얻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2013년부터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반복적으로 불허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불법체류자 D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되는 일도 있었고,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의 실태조사에서 C과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A가 다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3월 17일 대한민국 국민 C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0일 첫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혼인의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13일, 2023년 1월 11일 등 반복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9일에는 불법체류자 D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D가 강제퇴거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임시 체류하다가 2023년 7월 11일 다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2023년 11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원고에 대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배우자 C 사이에 진정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 C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원고가 2019년 6월 8일부터 배우자 C과 동거하지 않고 안산에 별도의 주택을 임차한 점,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원고와 C 사이에 통화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 C이 2022년 10월 20일 안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이전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지속되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안산 거주지에서의 사용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통화 횟수가 4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입국 당국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2013년부터 수차례 혼인의 진정성 부족으로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 온 점과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작용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2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단순히 신청인이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출입국 당국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의 타당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출입국 당국이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권자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중대하게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클 때)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 진정성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주거 분리, 통화 내역 부족,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 불일치 등)을 통해 출입국 당국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오랜 기간 반복된 체류 불허 이력과 출입국관리행정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불허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혼인의 진정성 유지: 결혼이민 체류자격 유지 및 변경을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동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지를 달리하거나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지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6월 8일부터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안산에 별도 주택을 임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일상적인 교류: 배우자 간의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 내역도 중요합니다.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이 부족할 경우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통화내역이 전혀 없었고,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통화 횟수가 4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금융 기록 및 주소지 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소지에서 계속 금융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거주와 서류상 거주가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C의 경우, 안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음에도 이전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지속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과거 이력: 과거에 혼인의 진정성 부족으로 체류 허가를 불허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다음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작용이므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