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원고는 혼인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와 배우자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