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성방법 |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음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음 | |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위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1인 1통 제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구분 | 작성방법 |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음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음 |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함)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6.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