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A와 그 대표 B는 주식회사 H로부터 약 33억 원 규모의 아파트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도급받은 공사 중 '경질우레탄 뿜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약 1억 6백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천만 원, 대표 B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4월 17일경 주식회사 H로부터 전주시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의 내장공사를 약 33억 6천8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 B는 이 공사 중 '경질우레탄 뿜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약 1억 6백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시공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와 대표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와 형량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천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법인과 그 대표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위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중 4호에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가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대표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할 경우 부실공사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