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H로부터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I에 재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B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체 공사의 규모에 비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