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건인데요. 선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는 법에 근거한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의도치 않은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시절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의 의문의 회동과 관련된 수사가 있었습니다. 안가 회동 의혹이 수사 중이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선서는 법적으로 “거짓말 하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법적 처벌 걱정이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서를 거부한다고 증인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또 증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권리도 있는데, 이를 ‘자백거부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감 상황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겹쳐 증언 자체가 매우 민감했기에 이완규 전 처장은 법적 근거를 내세워 선서 거부를 선택했습니다.
국회 증인은 법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긴장감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법적 논란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증인이 향후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경우 국회와 법원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국감 증인=무조건 선서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공식은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가 복잡하게 얽힐 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정치권과 법률 현장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만듭니다.
다가오는 국감이나 증인 출석에서 “저 사람은 왜 선서를 거부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 이번 사건을 떠올리시면, 법과 정치가 만나는 흥미로운 현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