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시 의회 청사 건설 공사를 맡은 공동수급체(주식회사 A 및 K건설 주식회사) 중 K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발주처인 수원시는 공사 재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A는 공기 연장, 공사대금 증액, K건설의 공동수급체 탈퇴 등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주식회사 A는 수원시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므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공사를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수원시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시 의회 청사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K건설이 2024년 4월 19일 회생 신청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발주처인 수원시는 4월 23일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 재개를 요청했고, 5월 13일에는 5월 24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5월 17일 피고 수원시에 공사 기간을 2024년 4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7개월 연장하고, 공사대금 44억 6,000만 원 증액, K건설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 원고의 지분을 100%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준공 기한 연장과 지분율 조정은 불가하며 공사대금 증액은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결국 K건설이 6월 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 수원시도 같은 날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수원시가 원고 주식회사 A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한 것이 지방계약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기간 연장 불승인, 공사대금 증액 불승인, K건설의 공동수급체 탈퇴 불승인 등이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수원시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고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 요청은 실체적 및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피고 수원시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건설의 공동수급체 탈퇴 및 지분율 조정 요청 역시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의 선택 사항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 속개를 거절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곳에 부도, 회생 신청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