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예시 |

행정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다목).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안내도 예시 |
피난 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피난 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다목).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피난 안내 조치(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의 안내)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