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원고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볼더링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공암벽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볼더링 경험이 있다고 고지했으며,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발적으로 위험한 운동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인공암벽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볼더링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을 게시했으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매트리스를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난이도를 선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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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