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볼더링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의 부상은 볼더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부주의하게 착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볼더링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던 중, 난이도 5단계 암벽 등반을 시도하다가 지상 약 2m 높이에서 손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외측 반달 연골이 파열되는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시설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가 볼더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안전관리 및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실내 인공암벽 시설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용자의 추락에 대비한 적절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 발생이 피고의 책임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실내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인공암벽 시설을 설치 및 보존함에 있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추락 시 부상 완화를 위한 약 35cm 두께의 매트리스를 빈틈없이 설치했으며, 볼더링 규칙안내와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이용 신청서에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부상 위험에 대한 고지 내용을 포함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볼더링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했으며, 자신이 경험자임을 고지하여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난이도 11단계 중 4단계 성공 후 바로 5단계에 도전하는 등 자신의 실력에 비해 높은 난이도에 도전했으며, 사고 당시 한 발로 착지하면서 무릎이 꺾여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공암벽 시설이 이 조항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작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작물의 용도와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암벽등반과 같이 본래 위험성이 큰 운동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방호조치 의무가 요구됩니다.
방호조치 의무는 시설 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안전관리인력 배치, 안전수칙 고지, 적절한 완충장치(매트리스) 설치, 이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점유자가 그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내 암벽등반, 특히 볼더링과 같이 추락 위험이 내재된 운동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