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볼더링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의 부상은 볼더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부주의하게 착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암벽장에서 볼더링 중 추락하여 무릎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수원시의 한 건물 4층에 'E' 실내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볼더링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던 중, 난이도 5단계 암벽 등반을 시도하다가 지상 약 2m 높이에서 손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외측 반달 연골이 파열되는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시설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가 볼더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안전관리 및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실내 인공암벽 시설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용자의 추락에 대비한 적절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 발생이 피고의 책임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실내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인공암벽 시설을 설치 및 보존함에 있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추락 시 부상 완화를 위한 약 35cm 두께의 매트리스를 빈틈없이 설치했으며, 볼더링 규칙안내와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이용 신청서에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부상 위험에 대한 고지 내용을 포함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볼더링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했으며, 자신이 경험자임을 고지하여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난이도 11단계 중 4단계 성공 후 바로 5단계에 도전하는 등 자신의 실력에 비해 높은 난이도에 도전했으며, 사고 당시 한 발로 착지하면서 무릎이 꺾여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공암벽 시설이 이 조항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작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작물의 용도와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암벽등반과 같이 본래 위험성이 큰 운동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방호조치 의무가 요구됩니다. **방호조치 의무**는 시설 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안전관리인력 배치, 안전수칙 고지, 적절한 완충장치(매트리스) 설치, 이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점유자가 그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실내 암벽등반, 특히 볼더링과 같이 추락 위험이 내재된 운동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 인지 및 자기 책임:** 볼더링은 본질적으로 로프 등 안전장비 없이 진행되는 운동으로, 추락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큽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시설에 게시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착지 방법, 이용 제한 높이, 홀드 사용법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교육 이수:** 볼더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반드시 시설 관리자가 제공하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안전 수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 선택:** 무리하게 높은 난이도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과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등반해야 합니다. 과도한 도전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서 내용 확인:** 암벽장 이용 전 작성하는 신청서나 동의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안전수칙 준수 동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시설 안전성 확인:** 이용 전 시설의 매트리스가 충분한 두께와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는지, 홀드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사무실 철거 작업을 도급했으나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 원고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일부 참작한 손해배상금 66,387,60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에게 공장 사무실 철거 작업을 도급한 도급인입니다. - D: 피고 B의 직원으로, 사고 당시 원고에게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현장소장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화성시 소재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공장 내 사무실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사무실 철거 공사 일부를 원고 A에게 도급했고 원고는 2018년 5월 24일 피고 직원 D의 지시 즉 '양 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나사를 하나씩 풀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판넬을 받치면서 천장 판넬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판넬 간 연결된 나사를 풀기 위해 사무실 지붕에 올라갔고 판넬의 나사를 풀려 하자 판넬 접착 부위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제3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6,387,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건설업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장 철거 작업을 도급하고 피고의 직원 D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 지도, 감시, 독려를 한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담당한 높이 2.5m의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안전대가 걸 장치가 없고 추락방호망도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의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거나 위험 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66,387,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운영 및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시 지도 감시 독려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직원 D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1년 5월 28일 개정 전)**​ 이 규칙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42조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이것마저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즉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높이 2.5미터의 천장 철거 작업과 같이 추락 위험이 명백한 작업에 대해 이러한 안전 조치들을 즉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 등을 다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잘못으로 인정했고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급 계약 형태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이 따르는 작업 즉 고소 작업 시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이 조성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즉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 즉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업 현장의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치료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여기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기왕 및 향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으로만 연결된 특정 라인에 지상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법상의 동의 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했던 입주자들이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서면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일단 결의가 성립된 이후 동의 철회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E건물 아파트의 24명 입주자들로, 아파트 특정 라인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아파트 출입구 설치 공사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출입구 설치 공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단체입니다. - J 등: E건물 아파트 입주자들 중, 출입구 설치 공사 허가가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구 설치 공사에 대해 행위허가를 내어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E건물 아파트 입주자 24명은 2016년 1월에서 2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F동부터 H동까지의 건물 중 특정 라인(3-4호 라인)과 I동 건물 중 특정 라인(1-2호 라인)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만 있었고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2017년 6월 30일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2017년 7월 31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후 절차를 거쳐 지상 출입구를 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이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은평구청장은 2019년 1월 29일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입주한 다른 입주자 J 등은 201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행위허가가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4월 22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집합건물법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우선하므로, 행위허가 신청이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했던 24명의 입주자들이 이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단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나중에 일부 철회되었을 때 기존 결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9년 4월 22일 B 행위허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내린 재결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공사에 대해 전체 세대 중 80%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4분의 3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적법한 서면 동의를 통한 결의가 성립하면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그 결의와 신청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행위허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증축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시설 증축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비내력벽 철거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리**: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 공사는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넘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동의 요건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이후 개별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결의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단집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외부에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 철거나 부대시설 증축과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규정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부분 변경 시에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서면 합의를 통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철회가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볼더링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의 부상은 볼더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부주의하게 착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암벽장에서 볼더링 중 추락하여 무릎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수원시의 한 건물 4층에 'E' 실내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볼더링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던 중, 난이도 5단계 암벽 등반을 시도하다가 지상 약 2m 높이에서 손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외측 반달 연골이 파열되는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시설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가 볼더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안전관리 및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실내 인공암벽 시설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용자의 추락에 대비한 적절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 발생이 피고의 책임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실내 인공암벽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인공암벽 시설을 설치 및 보존함에 있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추락 시 부상 완화를 위한 약 35cm 두께의 매트리스를 빈틈없이 설치했으며, 볼더링 규칙안내와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이용 신청서에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부상 위험에 대한 고지 내용을 포함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볼더링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했으며, 자신이 경험자임을 고지하여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난이도 11단계 중 4단계 성공 후 바로 5단계에 도전하는 등 자신의 실력에 비해 높은 난이도에 도전했으며, 사고 당시 한 발로 착지하면서 무릎이 꺾여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공암벽 시설이 이 조항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작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작물의 용도와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암벽등반과 같이 본래 위험성이 큰 운동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방호조치 의무가 요구됩니다. **방호조치 의무**는 시설 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안전관리인력 배치, 안전수칙 고지, 적절한 완충장치(매트리스) 설치, 이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점유자가 그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실내 암벽등반, 특히 볼더링과 같이 추락 위험이 내재된 운동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 인지 및 자기 책임:** 볼더링은 본질적으로 로프 등 안전장비 없이 진행되는 운동으로, 추락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큽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시설에 게시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착지 방법, 이용 제한 높이, 홀드 사용법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교육 이수:** 볼더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반드시 시설 관리자가 제공하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안전 수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 선택:** 무리하게 높은 난이도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과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등반해야 합니다. 과도한 도전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서 내용 확인:** 암벽장 이용 전 작성하는 신청서나 동의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안전수칙 준수 동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시설 안전성 확인:** 이용 전 시설의 매트리스가 충분한 두께와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는지, 홀드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사무실 철거 작업을 도급했으나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 원고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일부 참작한 손해배상금 66,387,60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에게 공장 사무실 철거 작업을 도급한 도급인입니다. - D: 피고 B의 직원으로, 사고 당시 원고에게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현장소장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화성시 소재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공장 내 사무실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사무실 철거 공사 일부를 원고 A에게 도급했고 원고는 2018년 5월 24일 피고 직원 D의 지시 즉 '양 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나사를 하나씩 풀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판넬을 받치면서 천장 판넬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판넬 간 연결된 나사를 풀기 위해 사무실 지붕에 올라갔고 판넬의 나사를 풀려 하자 판넬 접착 부위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제3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6,387,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건설업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장 철거 작업을 도급하고 피고의 직원 D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 지도, 감시, 독려를 한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담당한 높이 2.5m의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안전대가 걸 장치가 없고 추락방호망도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의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거나 위험 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66,387,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운영 및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시 지도 감시 독려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직원 D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1년 5월 28일 개정 전)**​ 이 규칙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42조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이것마저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즉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높이 2.5미터의 천장 철거 작업과 같이 추락 위험이 명백한 작업에 대해 이러한 안전 조치들을 즉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 설치 등을 다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잘못으로 인정했고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급 계약 형태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이 따르는 작업 즉 고소 작업 시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이 조성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즉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 즉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업 현장의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치료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여기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기왕 및 향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으로만 연결된 특정 라인에 지상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법상의 동의 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했던 입주자들이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서면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일단 결의가 성립된 이후 동의 철회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E건물 아파트의 24명 입주자들로, 아파트 특정 라인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아파트 출입구 설치 공사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출입구 설치 공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단체입니다. - J 등: E건물 아파트 입주자들 중, 출입구 설치 공사 허가가 법률 위반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구 설치 공사에 대해 행위허가를 내어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E건물 아파트 입주자 24명은 2016년 1월에서 2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F동부터 H동까지의 건물 중 특정 라인(3-4호 라인)과 I동 건물 중 특정 라인(1-2호 라인)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출입구만 있었고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2017년 6월 30일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2017년 7월 31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후 절차를 거쳐 지상 출입구를 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이 공사(비내력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은평구청장은 2019년 1월 29일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입주한 다른 입주자 J 등은 201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행위허가가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4월 22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집합건물법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우선하므로, 행위허가 신청이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상 출입구 설치를 원했던 24명의 입주자들이 이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단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나중에 일부 철회되었을 때 기존 결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9년 4월 22일 B 행위허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내린 재결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공사에 대해 전체 세대 중 80%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4분의 3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적법한 서면 동의를 통한 결의가 성립하면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그 결의와 신청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행위허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증축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시설 증축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비내력벽 철거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각각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리**: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 철거 및 부대시설 증축 공사는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넘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동의 요건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이후 개별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결의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단집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외부에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 철거나 부대시설 증축과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규정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부분 변경 시에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서면 합의를 통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철회가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철회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